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공공임금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 사전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급식·돌봄교실 근로자가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6000여개 학교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며 4600여개교에서 급식 중단이 현실화됨에 따라 학사 운영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당국과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임금인상 안에서 결국 결렬돼 예정대로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예정된 기간은 총 사흘이나 추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게 연대회의 측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또한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1만4890개) 중 40%인 6000개 학교가 참가하며 총 조합원 9만 5117명 중 사상 첫 연대 파업으로 파업 첫날 전국에서 4만명,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직종 불문 기본급 6.24% 인상이 핵심

이들은 이번 협상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직종 기본급의 6.24% 인상 △교육공무직 법제화 △각종 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 차별 호소 등을 요구했다. 교내 공무원 중 가장 낮은 직급인 9급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21년차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속수당 상승분을 제한하는 근속수당상한제에 따라 임금 상승이 멈추게 돼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등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최근 자료를 내고 지난 6월 27일 파업을 당면에 둔 교섭에서 사용자들이 내놓은 답변은 기본급 1.8% 인상으로 이는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적용해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만원 정도에 그쳐, 사실상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임금동결안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투쟁에 나섰다고 말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사용자들이 내 놓은 답변은 기본급 1.8% 인상인데 이는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최하위직급은 약 10% 인상”이라고 말했다.

상여금에서도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나타난다. 정규직 공무원이 평균 200만원을 받는 정기 상여금을 비정규직은 90~100만원을 받고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을 달라고도 했다.

교육공무직원 명칭으로 신분 법제화

또한 연대회의는 초중등교육법상 급식, 돌봄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신분을 법제화해달라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직원이란 명칭을 법률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초중등교육법 교직원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해 예산과 정원 편성에서 고용 안정을 해 달라는 얘기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법제화가 된다 해도 실효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 측의 판단이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직무다. 조리사, 조리 실무사, 영양사, 교무행정사, 교육복지사, 돌봄 전담사 등 100개 직종이 해당된다.

우려했던 급식 차질이 현실화되자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해 급식과 돌봄교실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을 활용해 최대한 공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파업으로 우려됐던 '급식 대란'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예산상 이유로 1.8% 인상안만 제시할 뿐 다른 조건은 전면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지역별로 약 100억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서울 105곳, 경기 842곳 등 전국 1만438개 학교 중 26.8%인 2802곳에서 대체 급식을 제공했거나 단축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공무직 측에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적정 수준의 처우개선을 정립하기 위해 향후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연대회의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급식 미실시 학교는 총 2802곳으로 전날(3857곳)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한 학교는 1757개교이며 589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도시락을 지참을 하도록 했다. 747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으며 단축 수업을 한 학교도 230개교다. 이밖에도 공백이 예상되는 돌봄교실 운영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대행할 근무조를 꾸려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을 내놨다.

김동안 교육부 교육근로지원팀장은 “2일과 3일 아침 사이 추가로 정상 급식을 하겠다는 학교가 늘어 우려했던 급식 혼란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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