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뉴시스.여성신문
건설업자 윤중천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등에 의한 별장 성폭행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중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재판에 참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초법적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과거사위 수사단에 의해 특별히 구성된 수사”라며 “이번 사건은 윤중천 죽이기에만 집중되고 형평성, 공정성, 실질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2007년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에 관해서는 “여성 A씨는 세 번째 부인으로서 후원을 받으며 로비스트로서 동반자적 관계로 호응해 주변 지인들과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A씨를 협박,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항거불능 또는 치상에 이르는 관계를 한 적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는 2007년 11월 13일에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강간이 됐다는 취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강간 치상에 이른 사실 자체가 없고, 윤씨와 윤씨에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로 치상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윤씨가 사업적으로 어려워져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지자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윤씨에 반감을 갖던 중 윤씨 내연녀 권씨가 주도하던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권씨와 검찰의 집요한 요청으로 조사 받은 뒤 비난 받자 피해자로 자처하며 윤씨를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만행위가 없었으며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간통죄로 허위 고소할 것을 교사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6일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씨는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 인사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고,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위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