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공사·해사·3사
올해 처음 도입
국방부 “양성평등은
장교 리더십의 핵심 가치”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로고 및 마크
국방부 산하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로고 및 마크(왼쪽부터)

성인지교육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군 리더십을 육성하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필수교양과목으로 시행된다. 과목명은 ‘성인지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이다.
올해 1학기부터 육군사관학교의 1학년 교양 필수과목으로 성인지교육을 시작했다.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는 가을 학기에 개설된다. 

이들 사관학교에서 성인지교육을 정규 교과에 학점화한 것은 최초다. 2시간 강의를 16주 동안 실시해 총 32시간을 들어야 한다. 그동안 성인지교육은 기존 4대 폭력교육(성매매·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게 전부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곳으로 사관생도가 향후 군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규교과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강해야 하는 학생 수도 적지 않다. 육사의 1학년은 270여명으로, 해사·공사·3사관학교까지 4개 사관학교 모두 합하면 1100명 정도 된다. 이들 사관학교 1학생 중 여성은 10%다. 기존에는 5%였으나, 올해 신입생부터 여학생의 비율이 확대된 것이다.

사관학교의 성인지교육은 지난해 잇따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군 간부의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성인지교육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2017년 여군 비중 5.5%에서 2022년에는 8.8% 이상으로 확대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및 중‧소‧분대장 자격기준 마련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시행 △성인지교육 확대 및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강화 △여군인력 확대에 따른 여성 편의시설 지속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 학교 교장들도 성인지교육이 꼭 필요했던 과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성인지교육은 정부 부처와 비교하면 앞선 조치다. 특히 최근 서울교대 재학생의 성희롱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와 비교가 된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조차 성인지교육이 필수가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28일 내놓은 대책은 우려되는 수준이다. 하반기부터 예비교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기준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방부처럼 정규 교과가 아닌 1~2 시간의 특강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여성정책과장은 “양성평등은 미래의 장교들의 올바른 리더십을 정립하기 위해 국방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라며 “첫 교육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다 보니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 멀리 내다보고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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