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회사 어렵다고 무급휴직 하라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 중 일부에게 1년 간 무급휴직을 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언제라도 무급휴직을 받아들여야 하나?

A: 회사 사정상 휴직 땐 임금 70% 지급

근로자가 직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때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한다. 위 질의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간의 휴직을 권고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에 해당한다.

휴업이 근로자의 사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유/무급의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휴업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기업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결국 위와 같이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휴업기간 동안에는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설혹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 즉, 어떤 경우라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인터넷 여성신문(www.womennews.co.kr)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의 노동법률 상담을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