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홍대 성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단체 주최로 진행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불법촬영 OUT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불법촬영 범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5월 2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홍대 성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단체 주최로 진행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불법촬영 OUT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불법촬영 범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담 기구를 만들고 24시간 이내 삭제 및 차단에 나선다.

방심위는 9월 1일로 ’디지털 성범죄 심의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소위원회 개편에 나선다고 8월 2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심의 소위원회‘는 상시 심의회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를 24시간 이내 삭제 및 차단을 목표로 한다.

방심위는 또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현행과 같이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담당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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