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담 기구를 만들고 24시간 이내 삭제 및 차단에 나선다.
방심위는 9월 1일로 ’디지털 성범죄 심의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소위원회 개편에 나선다고 8월 2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심의 소위원회‘는 상시 심의회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를 24시간 이내 삭제 및 차단을 목표로 한다.
방심위는 또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현행과 같이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담당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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