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보직해임했다.

삼육대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를 보직해임하고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내부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보인다.

최근 이 학교 모 학과 재학·졸업생 1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같은 학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 5월과 6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A 교수는 2015년 생명공학개론 전공 수업시간에 난소에 대해 설명하던 중 여학생들을 향해 “익을대로 익었다” “여자는 늙을수록 화장이 두꺼워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6년에는 전공 강의실에서 한 학생을 가리키면서 “쟤 정자는 비실비실할 거야” 등의 말도 했다고 비대위 측은 밝혔다.

A교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추가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A교수의 수업 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관련 문제가 없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였다는 주장이다.

최근 잇따라 대학교수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배화여대 김모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자가 시집은 취직이다”, “김치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해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해 지난해 6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해임 결정에 불복한 김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김 교수의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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