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관련 졸업생 징계 촉구 및 추가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관련 졸업생 징계 촉구 및 추가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집을 만들어 남학생들끼리 공유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희롱해 물의를 빚은 서울교대 출신 남성 14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24명의 가담자 중 현직교사와 임용예정자가 아닌 5명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중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파면 돼도 재임용 절차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잇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직교사 7명 등 14명에 각각 중·경징계 조치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5일 발표한 서울교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는 과거부터 비공식적으로 ‘남자대면식’이라는 친목행사를 열고 행사에서 재학생이 신입 여학생의 이름, 사진, 소모임 등 개인정보와 외모평가 내용이 포함된 자료집을 제작해 졸업생에게 제공했다. 자료집은 암묵적으로 당해연도 3학년이 제작 관련 사항을 구두로 인수인계해 2학년생이 만들었다. 또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기 여학생과 교육 중인 초등생 등에 대해 “따로 챙겨먹는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대면식의 교내 술자리에서도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언론에 보도된 현직교사의 부적절한 단톡방 발언과 같은 학교 여학생에 대한 외모평가 발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사건에 관련된 현직 교사 7명 중 3명에게는 중징계, 1명에게는 경징계,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임용예정자 7명 중 1명에게는 중징계, 6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감사결과 결과는 당사자 통보 후 재심의 절차를 거쳐 경징계는 소속 교육지원청, 중징계는 시교육청에서 징계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등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징계 처분 대상자들이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도 재임용 절차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논란이 있다. 또 가담자로 지목된 24명 중 5명의 졸업생은 현직교사도 임용예정자도 아니어서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앞서 사건에 연루된 재학생에 관한 징계 또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들은 2주에서 3주 정학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 후 정상 등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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