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2차 피해 방지까지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고 초기 심리 및 법률‧의료상담 강화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분야를 비롯해 교육·직장·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 1월까지 피해자에게 분야별 지원 내용과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알려주고 상담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 이하 센터)를 개설한다. 센터와 초기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관 요청 시 사건 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이외에 조력자가 역고소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률자문을 지원해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2차 피해 여부를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조력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 이들이 해고나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았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나 치료비·전직 등 이사비용·임금 손실액 등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가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위해 지원단도 구성하고 민간 고용분야에서 사건 진행상황 및 피해자 불이익 조치 여부를 묻는 문자 자동 발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익명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다음 연도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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