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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국방부가 배당받은 ‘성인지예산’을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기획재정부)’ 분석 결과를 지난 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국방부는 성인지예산으로 총 270억9400만 원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성평등 구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3억4000만 원(4.9%)에 불과했다.

그 밖의 성인지예산은 △민간위탁교육 239억600만 원 △정훈문화활동 중 병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 5400만 원 △취업활동지원 중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컨설팅 13억800만 원 등에 썼다.

성인지예산이란 편성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남녀 국민 모두가 성차별 없이 국가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짜인 예산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이 군 간부 전체로 사업 수혜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 선발 또한 성별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구현 목적’이라는 성인지예산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해당 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 사업은 정책대상 자체가 ‘병사(남성100%)’로 사업수혜자 여성비율은 0%에 그쳤다. 취업활동지원 사업은 장기복무전역예정 간부에 여성 인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여성 인력이 포함된 모든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성인지예산은 군내 성 평등 구현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사업에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여군 확대 구호만 외치지 말고 각종 사업간 성별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성인지예산을 성차별 없는 군문화 정착과 국방력 강화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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