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사)산학연구원 공동주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 기념
나눔과 책임! 콘서트

이병찬 산학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병찬 산학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권은주 기자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신동학)와 (사)산학연구원(원장 이병찬)은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나눔과 책임 콘서트·URI산학경영콘서트’를 주제로 21일 호텔 라온제나 에떼르넬홀에 열린 행사에는 신동학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및 이사, 양 기관의 회원과 시민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병찬 산학연구원장은 “기업에게 인격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하는 기업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할만큼 오늘 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기업의 책임, 그리고 미래의 통섭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사이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가 맡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강제징용, 기억과 기업의 책임’을 주제로 “일제 강점하에 자행되었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일본에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이 있는 중국과 동아시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독일의회가 나치시절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하고자 독인 연방정부와 6,000개 이상의 독일기업으로부터 각 50억 마르크씩 출연하여 ‘기억책임미래재단’을 설립해 강제노동희생자들에게 배상하고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운영”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건에 미치는 영향이다. 개인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의는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양국정부간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무리하게 하려는 데 있다. 2015년 12월 ‘화해채유재단’은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배상청구권 소멸시키기는 커녕 후유증만 남겼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우선 출연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자. 한국측 기업으로는 청구권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포스코는 일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권고를 일부 받아 들여 100억원 중 60억은 이미 출연), 한국도로공사. 한국통신, KT&G 등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많은 국내기업들과 최근 일본측 수출교제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삼성 역시 청구권자금을 통해 혜택을 본 측면이 있어 삼성 등 관련기업들이 동참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1997년 국채보상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발족했다. 현재 8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국내심사 통과, 2016년 5월 유네스코 파리본부 등재신청서 제출,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루어냈다.

(사)산학연구원은 1990년에 창립하여 산.학.관.연 협동을 통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월례 세미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회, 중소기업상생정책포럼, 영호남 학술교류행사, 지구인(智求人)독서회, URI차이나포럼, URI산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