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안 다수는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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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교내 집회에서 열고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방송영상과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예술극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H교수의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H교수는 학교로부터 ‘방학 기간을 포함한 정직 3개월’과 2년간의 수업 배제 처분을 받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신고를 한 피해 학생은 22명이었다. 피해 사례는 44건이었다. 비대위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방학기간을 포함한 정직 3개월’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H교수는 2021년 10월 30일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마주한다”며 “H교수가 성범죄에 대한 자각과 반성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복귀한다면 학생들은 이전과 같은 위험에 다시 노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정직 3개월이란 안일한 처분을 내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방기했다”며 “H교수 사태는 그간 학교 당국이 권력형 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왔는지를 뚜렷이 드러낸다”고 했다.

비대위는 학교 측에 H교수에 대한 재징계와 재징계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과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용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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