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짚었다.

또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며 “그 글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집으로 나섰다.

앞서 강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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