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공지 ⓒ충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충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공지 ⓒ충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대학 내 남학생 단톡방 내 성희롱이 또 폭로됐다. 충북대학교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적으로 모욕했다. 

13일 충북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학과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모욕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중 문제시 되는 부분 일부를 공개했다. 단톡방에 참가한 남학생들은 “우리 X나 쓰레기다. 이거 알려지면 우리 사망이다” 등 대화가 문제적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남학생들은 “내 왼쪽 두 명 X되는데 강간치실 분”, “가해자B 지금 X나 신남 (동아리) 여자 X먹을라고 으름장 X나 냄”, “XX받아 먹고 싶다” 등 심각한 성희롱을 일삼았다. 해당 단톡방에는 약 10여 명의 남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남학생들의 대자보를 통한 서면 사과 및 대면 사과 △가해 남학생의 교내 혜택 전면 배제 △가해 남학생들의 무기정학 이상의 교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중앙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고 가해 남학생들이 소속된 학과와 피해 학생들의 학과 학과장 교수 면담을 요청했다. 현재 사건은 학내인권센터에 진정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성희롱 등이 확인되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당사자가 해당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또 당사자가 해당 단톡방에 있지 않다면 성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상자가 없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단톡방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할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교대의 경우 졸업 후 교사로 임용 되는 점에서 교육부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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