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처벌 강화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권리 확보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신문
소년법 폐지와 처벌 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신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기관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이 전날 오후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됐다. 

A양은 26일 오후 7시40분경 조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석방해 가족에 인계했다. 촉법소년은 만10세에서 만14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감호를 결정했다. 검거 당시 A양은 조부모의 집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으며 범행동기에 대해 가족 험담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 관련 청원은 이미 4회 이상 올라와 관계부처에서 답변했다. 지난 11월 경기도 수원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학생들을 엄중처벌하고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소년 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13세 범죄는 전년 도기 대비 7.9% 늘었으나 13세 범죄만 집계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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