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1호 법안으로 채택
군필자 공무원시험 응시 때
1% 가점 주는 법안 발의 예정
과거 인권위·입법조사처도
“군가산점제 ‘합헌’ 어려워”

지난 5일 출범한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1%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 법안’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강원 양양군에서 육군 제8군단 8특공대대 특공대원들이 새해 첫 훈련을 한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5일 출범한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1%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 법안’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강원 양양군에서 육군 제8군단 8특공대대 특공대원들이 새해 첫 훈련을 한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1%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 법안’을 내놨다. 이미 1999년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 20~30대 남성의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새보수당은 7일 ‘군 가산점 법안’을 하태경 책임대표가 이미 발의한 군복무보상금 법안, 군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산점 법안과 함께 ‘청년병사보상3법’으로 명명했다. 군 복무 1% 가산점 법안도 하태경 책임대표가 이번주 내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병사보상3법 가운데 병역보상금법안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안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부여했다.

군 복무 1% 가산점 법안(법률명 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1%(현역·상근예비역)과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군가산점제와 함께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의무로 인해 고충 받는 수많은 청년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청년정당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어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1961년부터 시행된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게는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줬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도 폐지 이후에도 일부 국회의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논란만 야기했다.

새보수당은 군가산점 비율을 1% 대로 낮춰 위헌 요소를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산점 비율이나 횟수를 낮춘다고 해도 군가산점제 자체가 ‘합헌’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1999년 당시 헌재 판결문에도 군가산점제에 대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 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군가산점제에 대해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 (공직에 지원하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해 제대 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 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공무원 시험은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 공직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 비율을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5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새보수당은 ‘새로운 보수! 새로운 정당!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공식 출범했다. 새보수당 소속 현역의원은 정병국(5선)·유승민(4선)·이혜훈(3선) 의원과 오신환·유의동·하태경(이상 재선), 정운천·지상욱(이상 초선) 등 8명이다. 새보수당은 129석의 더불어민주당, 108석의 자유한국당, 20석의 바른미래당에 이어 원내 제4당이 된다.

새보수당은 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5명의 초·재선 의원들과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등 원외 인사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이 돌아가며 한 달씩 ‘책임대표’를 맡는다. 첫 책임대표는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맡았다. 원내대표는 유의동 의원, 총선기획단장은 이혜훈 의원이 임명됐으며, 새보수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보수재건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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