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투,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로 나눠
‘금회’, ‘바이어’, ‘미혼모’ 등 대상으로 선정
순화한 대체어 사용할 계획

경기도는 7일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도에서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 공무원들이 작성해 올린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

도는 개선 대상 언어를 ‘적극’과 ‘권고’로 구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적극 개선 대상 65개는 올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씨)의 부인 유모차→유아차/아기차 등이다. 

선정된 순화대상과 대체어는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석을 통한 개정대상에 우선 적용한다.

경기도가 선정한 공공언어 개선 대상 및 대체어 목록이다.ⓒ경기도
경기도가 선정한 공공언어 개선 대상 및 대체어 목록이다.ⓒ경기도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