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여성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여성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를 할 수 없다.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20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를 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예방적 조치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게 해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주요 국제경기대회 입상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한 스포츠윤리센터에는 고발권이 주어진다.

이전에는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발족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되, 이 기구는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내용과 관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수지급 방식도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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