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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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학교에서 여성 교원 비율이 전체 25%가 넘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국·공립대 교원을 임용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교육부는 6개월 안에 대통령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 교원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국·공립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약 16.5%에 그쳤다. 전체 교수 100명 중 16.5명만 여성이었다는 의미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공립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해당 결과를 대학평가나 재정지원 등에 반영한다.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대의 교원 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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