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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최소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법을 시행하고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칙이 있다.

신절 조항의 문구는 원래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권고 성격이었으나 법안 심사과정 등을 거치면서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세계여성이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기업은 210개이다. 이사회에 여성이 1명도 없는 기업은 78.5%인 165개이다. 자산규모 2조 이상 기업 중 여성이사가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KB금융, 호텔신라, 대한항공, 롯데칠성 등 45개 기업이다. 여성이사가 1명도 없는 기업은 KT, SK, LG, 한화, POSCO, IBK 기업은행 등 165개다.

210개 해당 기업 임원 1498명 중 여성 임원은 3%인 45명(사내이사 14명·사외이사 31명)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2072개 전체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4%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세계여성이사협회는 ‘여성 이사 할당제’인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현재 4%인 기업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앞으로 5.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성 이사 비율을 20%~40%로 명시한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거래소 지침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여성 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여성이사협회 이복실 회장은 “처음 제출되었던 당초 원안의 한 성이 2/3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에는 못 미치나 이사회의 다양성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기업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발표하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여성임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여성후보를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며 “참여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역량개발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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