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청소년이동쉼터 자원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기사의 특정 행위와 관련 없음 ⓒ여성신문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며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서장이 즉시 개입 격리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은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의 엄정 대응을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경찰서장이 긴급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소년부 재판을 통해 소년원 전 단계인 소년분리심사원(심사원)에 송치된다.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되며,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심사원에서 선도·교육을 받는다.

이후 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된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초·중·고교와 가해유형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 교육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촉법소년(만10세~14세)의 연령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응을 위해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또는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전문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스스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하고,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피해 학생의 보호에도 신경쓴다.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과 가정형 위(Wee)센터 등 기관을 확대하고 또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8개소였으나 올해 52개소, 2022년 56개소, 2024년 60개소 늘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