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투 이후 첫 총선 젠더폭력방지 추진”
디지털 성폭력 방지·비동의 강간죄 개정·스토킹 처벌법 등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젠더폭력 방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젠더폭력 방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이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디지털 성폭력법·비동의 강간죄 개정·스토킹 처벌법 등 3대 ‘미투법’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미투 이후 처음 맞는 총선이다”며 “3대 ‘미투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투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정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미투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3대 ‘미투법’은 디지털 성폭력법·비동의 강간죄 개정·스토킹 처벌법 등이다. 정의당은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폭력 방지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겠다. 기술 발전에 따른 합성영상 제작, 배포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의 체결로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야 5당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를 조속히 개정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형법을 개정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심 대표는 “그동안 법원은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하여 판결해 왔다”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 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한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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