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영향. ⓒ한국노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에 10곳 중 6곳에 가까운 사업장이 노동조건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이 사업장 중 32.5%가 조업단축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이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영향'을 주제로 현장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산하조직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55개 사업장 중 124개 사업장(35.1%)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직접 받고 있었으며 79개 사업장(22.4%)이 앞으로 휴직과 근무시간 단축 등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답했다. 60% 가까운 사업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업종별로는 공공·금융 19개 사업장(57.6%)과 51개 300명 이상 사업장(48.1%)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70명 미만 사업장 중 54.7%(41개 사업장)은 영향이 없다고 답변해 직원 밀집도가 높을수록 감염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이 203곳 중 66개 사업장(32.5%)으로 이미 조업단축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작업시간 단축이 37.9%(25개), 작업장 일부정지가 36.4%(24개), 작업장 전면폐쇄가 1개(1.5%) 등이었다.

또한 203개 사업장 중 33개 사업장(16.3%)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했다. 휴업 사업장 중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10개 사업장(30.3%)이었으며 그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20개 사업장(60.6%)이었다. 휴업사업장 3곳 중 2곳이 휴업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지원금과 관련해 휴업 사업장의 87.9%인 29개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사업장(6.1%)만이 고용보험금을 신청했다. 사업장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안전대책 마련(239개, 67.3%)'이 가장 많았으며 유급휴직(141개, 39.7%), 임금손실 보전(101개사업장, 28.5%)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에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고용보험지원금이 있음에도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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