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미군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소면제협정(Article 98)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민이 기소될 수 있다”며 개별국가와 기소면제를 위한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일을 체결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이미 이스라엘, 필리핀 등 50여 개 국이 미군 기소면제협정(Article 98)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에 따르면 미크로네시아, 마셜 군도 등 미국의 군사 원조 삭감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나토 회원국,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요르단, 아르헨티나, 바레인 등도 이미 대통령의 포기 문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Agence France Presse는 보도했다.

문제는 미국이 ICC 설립 1년이 넘도록 ICC 설립 근거인 로마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이후 미군에 의한 성범죄 발생에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ICC는 성범죄와 인종차별 범죄를 인간에 대항한 범죄와 동일시하며 로마조약 제7항에 강간, 성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혹은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성범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ICC 설립을 광범위하게 지지한 이유다.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감시’의 국제정의프로그램 팀장 리처드 딕커(Richard Dicker)는 Toronto Star와 인터뷰에서 최근 일고 있는 미국 예외주의를 우려하며 “미국은 강력한 힘으로 무장한 군대를 그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며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권리라도 가진 것처럼 군다”고 말했다. 그는 “ICC가 그러한 행동의 잠재적인 조정자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서명을 촉구했다.

이수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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