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전문가 자문 및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신청 기관 모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인권진흥원’)은 인권진흥원에 설치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새로 설치됐으며,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02-735-7544)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의료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사건처리 지원단 운영 프로세스. ⓒ여성가족부
사건처리 지원단 운영 프로세스. ⓒ여성가족부

종합지원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처리도 지원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발생기관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조력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종합지원센터의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02-735-7544로 하면 된다.

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사례 공유 등 종사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신고센터 간 밀접하게 업무를 협력하고, 상담사의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도 제공한다.

한편, 종합지원센터는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말까지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과 고충상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기관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보다 안전하고 성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홍보물.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홍보물.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홍보물.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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