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할 것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3월 2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3월 2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을 집단 성착취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답변했다.

이 장관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3.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 개선

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상담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5.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을 향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3일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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