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법인택시서 일 안 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

뉴시스
국토교토부는 3일부터 시행하는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뉴시스

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시행하는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 결합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광역시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서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은 총 택시 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지고 스타트업도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택시 브랜드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가맹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카롱택시는 서울에서 3500대 규모의 가맹사업을 들어가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서울, 성남, 대전 등 기존 서비스지역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대폭 낮췄다. 국토부는 청장년층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기준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면서 택시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양수조건 완화가 젊은층이 택시기사로 일할 기회를 늘리고 택시산업의 인력구조를 바꿜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플랫폼과 결합을 진행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접수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 자격시험,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관이 2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 플랫폼과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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