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충격이다”

“새로울 것 있나. 그동안 쉬쉬했을 뿐이다.”

최근 ‘동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등 군대 내 문제가 불거지자 나오는 반응들이다. 엄격한 규율사회인 군대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충격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곪았던 문제가 이제야 터진 것일 뿐이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군대 안의 성폭력에 관한 실상이 차츰 밝혀지는 가운데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및 동성애 바로 보기움직임과 함께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성폭력과 동성애 금지(계간 금지)는 별개 문제

인권단체 “동성애 금지 군형법 조항 삭제”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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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향미>

지난 5일 모 부대 대대장 손모(46) 중령이 소속부대 사병인 A(21) 이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에 구속됐다. 손 중령은 지난달 초부터 지난 3일까지 10여 차례 A이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같은 내무반의 선임병에게 성추행을 당한 김모(21) 일병이 고민 끝에 포상휴가 복귀 도중 25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렇듯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이와 관련 전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불쑥 드러난 일은 아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현역사병 232명, 전역 1년 미만 대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34명)가 ‘군 복무 중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정대철 의원(현 민주당 대표)이 2000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998년 이후 장병 성범죄는 강간 244건, 동성간 추행 133건 등 666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는 등 군대 내 동성범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군대의 폐쇄성과 피해자들이 공개를 꺼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모 사단 대대장 손모(46) 중령이 A 이병에게 성추행했던 사건은 A이병이 군의관에게 대대장의 성추행 때문에 힘드니 보직을 바꿔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알려졌던 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군대 내 성폭력문제는 ‘묻힐 일’이었다.

박모(24)씨는 “자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상사가 가슴과 아랫쪽을 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는 척 했지만 말하기 힘들었고 내무반 동료들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는 남이 당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전제한 후 “몹시 당황스럽고 창피하겠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들처럼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은 지난 15일 공동성명서를 내 군대 내 성폭력사건 조사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군형법 ‘계간 금지’조항을 삭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가 군부대 성폭력 정밀진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군형법 제 92조 ‘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계간 및 기타 추행’관련 규정은 자칫 동성애를 금지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범죄행위 처벌조항으로 개정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결과공개 ▲군대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동성간 성폭력 교육 시행 ▲군형법 제 92조 ‘계간 및 기타 추행’규정 성폭력 범죄행위 조항으로 개정 ▲피해자 보상과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군대 내 동성·이성간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며 “군내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의식과 구조적인 성찰이 바탕이 된 구체적인 대안을 낼 것”을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과 인권팀 김김보연씨는 “군형법 제 92조는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기보다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 금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헌법 제3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에 규정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은 다른 조직보다 더 위계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 동성애와 무관한 성폭력임에도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점에서 계간 금지 조문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며 “권력적 관계와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을 밝히기 힘든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형법에 규정된 1년 이하의 처벌은 동성간 성폭력이 가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조항을 ‘성폭력 범죄행위 처벌조항’으로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2000년 육군의‘성적 군기문란사고 방지규정’건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견서를 통해 군형법 제 92조의 ‘계간 금지’ 조문과 관련,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성폭력이 아니라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권리이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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