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나 변호사(변시 4회)가 지난 8일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2년 3월까지다.
이한나 변호사는 앞으로 △소방현장 내 반부패행위 감시 △소방산업 전반 부패 유발 요인인 검토 △관련 법·제도 개선안 권고 △감사심의회 기관종합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소방행정 투명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위촉 취지를 전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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