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희롱·성폭력 근절 나서

이달 초 인천 계양구청 여직원 성추행 파문 등 공직사회 내 잇단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처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직접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명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직 사회 내 크고 작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 폐쇄성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모든 행정기관이 제대로 이행할 것,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오랜 조사기간, 권고 수준의 결정 등 문제점 개선할 것, 공무원징계규정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징계규정 및 징계양정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말숙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자체 계획으로 공무원노조 각 지부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행자부 여성부와 면담을 갖는 한편, 전 조합원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숙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성공무원의 80% 이상이 7급 이하 하위직으로 권력관계상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이후 공무원 생활을 우려해 드러내지 못했다”며 “여성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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