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 가능해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20일 내부적으로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무처는 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한다”며 “이번 주 중으로 관련해 필요한 제반사항들까지 논의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내견과의 국회 입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안내견과 여러 차례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천 확정 후 선대위 회의나 대변인 활동 때 이미 조이와 함께 국회를 출입을 하고 있었다”며 “한번도 문제를 겪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미 호의적으로 관련 부분에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고 계시고, 조만간 저와 만나 함께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당선인은 “안내견 국회출입과 관련하여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과 장애인 단체 및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국회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가치들과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와 함께 걷고 있다.
김예지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와 함께 걷고 있다.

 

앞서 시각장애인인 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들어가게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때 정화원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안내견과의 입장을 몇 차례 시도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관례’와 국회법을 들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국회법에 안내견을 막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안내견 출입을 막는 근거로 이용됐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누구든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내견 출입을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도 부과된다. 그러나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공천장수여식에 참석해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안내견 조이에게 비례대표 '0번'의 공전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 당선인을 인재 영입으로 공천한 한국당은 상징적인 의미로 안내견 조이에게 비례대표 기호 0번을 부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논란이 일자 김 당선인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며 “배리어 프리는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도 2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는 반려견이 아니라 시각장애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며 출입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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