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기간 학교별 학칙 따라
가족여행·견학·체험활동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
길게는 한 달가량 인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처리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인정된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러한 ‘등교 선택권’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각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할 전망이다.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는 지필고사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 교실에 학년·반이 다른 학생을 섞어 시험을 치르거나 조를 짜서 하는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하도록 지시했다.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되도록 시험을 시행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령을 고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한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유아는 출결 증빙자료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초중고처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치원은 3월 2일 이후 줄곧 개학이 연기돼온 상태로 초중고와 달리 원격수업을 해본 적 없는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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