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뉴시스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해 실제 사고낸 자가 무기징역이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21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군(2)이 B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는 중 사망했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A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보호자가 A군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B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다고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세 어린이를 친 사고를 내 다치게 한 혐의로 C씨(47)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였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이름을 딴 법률 개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B씨가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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