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민 미해병 강간범 무죄 주장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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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일본 오키나와 주민 100여명이 미군 해병대원의 일본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오키나와 미국 해병대 앞에서 벌인 시위.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오키나와에서 19살 일본 여성을 강간해 구속된 미군이 지난달 24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 공군·해군사관학교에 다시 군대 내 지속적인 성적인 폭력 사건을 강조했다.

오키나와 경찰에 따르면 미군 해병대 A병장이 여성의 얼굴을 공격하고 길거리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군지위협정 소파에는 일본 내 미군 개인의 법적 권리는 그들이 기소될 때까지 미국에 용의자를 잡아둘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일본 미국 합동위원회는 6월 국가적 범죄를 진 A병장의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합의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 관리들은 일본에서 범죄로 구속된 미군 처리에 대한 소파 세부사항을 협상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 경찰 조사과정에 미국 정부관계자의 입회와 미국 측 통역원 선임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소 전 신병인도를 거부할 것이란 미국 측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돼 소파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95년 세 명의 미군이 12살 여자아이를 집단 강간한 사건을 목격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은 민감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 범죄 용의자를 기소 전에 일본 경찰에 넘기는 신병인도제도가 만들어졌다. 거의 5만명에 이르는 일본 주둔 미군의 절반 이상을 접대하는 이 작은 섬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둔 미군의 감소를 요구해왔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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