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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영란, 전효숙 판사 등 후보 6명을 추천하고 여성단체가 ‘여성 대법관’임명을 촉구하면서 여성대법관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

‘보수’ 대법원 쇄신, 사법개혁 초석

“여성대법관 시대적 요구” 한 목소리

참여정부 들어서 사법개혁 차원에서도 최초 여성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여성 금지구역. 지금까지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성폭력, 성추행, 가정폭력 등 여성관련 현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적 시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특히 9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분과 출신을 벗어난 여성대법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여성 대법관 시대’가 열릴 것인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군법무관을 제외한 신규 임용된 예비판사 중 여판사는 110명 중 54명으로 과반수에 육박하는 49%나 차지했다. 게다가 올해 서울지법에 배치된 예비판사 34명 중 24명이 여성이다. 미국은 현직 대법관 중 여성이 2명이나 되지만 한국은 역대 112명의 대법관 중 단 한 명의 여성 대법관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에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경우 우먼파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사법계 서열파괴 의미를 지닌 만큼 사법개혁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사법부 철저히 남성 중심적 판결

현재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영애(서울고등법원, 연수원 3기) 전효숙(서울고등법원, 7기) 전수안(서울고등법원, 8기) 김영란(대전고등법원, 11기)씨 등 4명으로 법원 안팎으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양현아 교수는 “여성관련 법적 쟁점이 급증하고 있어 여성대법관은 필수적이며 한명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젠더관점을 도입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 비장애, 출신을 넘어서는 법조인이 배출되고 기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 대법관 임명은 현재 여성판사들의 탁월한 공적에 비춰볼 때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의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사법부가 철저하게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공개 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결성, 지난 4월 대법원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후보를 접수, 17인의 후보 중 최종 6인의 후보를 선정했다.

시민추천위는 지난 1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야-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병모 민변 회장 ▲재조-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홍훈 법원도서관 관장 등으로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했다. 시민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선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법조기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선정기준에 의거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위원회는 특히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 입장 대변 ▲행정·입법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사회활동 경험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김영란 판사는 서울지법 판사 시절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시가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효숙 판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실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 첫 승소사례를 남겼다.

여성·노동 등 사회적 약자 대변자 필요

박원순 변호사는 권인숙씨의 성고문사건의 공소유지변호사로 활약했으며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변론을 맡아 승소한 바 있는 등 여성인권 옹호에 앞장선 바 있다.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회장으로 민주화시위학생 및 국가보안법위반 시국사건 등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이 평가받았다.

서울지방법원 박시환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 피고인을 직권으로 석방시켰으며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종교적 소수자의 입장을 옹호했다.

법원도서관장 이홍훈 판사는 행정관련 판례들을 통해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답습하지 않고 소신이 묻어나는 법해석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시민추천위는 “현재 대법원은 13명 중 검찰 출신, 재야변호사 출신 2명을 빼고 11명이 법관 출신으로 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이 법관직의 연공서열에 의해 움직이고 국민들의 참여가 막혀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들은 보수 일변도로 치우쳐 보수와 진보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형성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여성 대법관 등 모든 계층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법원내부 개혁에 대해 노력한 경력, 여성·노동·환경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는 후보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며 “특히 여성후보들은 보수적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김진욱 사무처장은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 대법관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낯설 정도”라며 “여성적인 관점에서 판결해야 하는 범죄가 늘고 있고 추천된 여성판사들의 판례를 확인한 결과, 선정기준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추천위원회는 선정된 후보에 대해 참여한 시민단체의 공동명의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공식 추천하고 추천후보의 임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여연, 대법관 여성할당제 주장

지난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대법관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양성평등가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대법관, 헌법재판관에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1년에 제기된 호주제 위헌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농협사내부부 우선해고 무효소송 패소 판결, 황혼 이혼 패소 판결 등 가부장적인 가치에 근거해 판결하는 경향을 보여 성평등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송희 간사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사법부만은 성역으로 남아 있다”며 “구성부터 판결까지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여성 대법관 탄생은 그 자체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3명의 제청 대상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시험 기수와 상관없이 일정 경력을 지닌 판사 중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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