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일 확정 판결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음으로써 자유의 몸이 됐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은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씨를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종승씨(장씨가 속했던 기획사 대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때 윤지오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당시 검찰은 1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도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날 있었던 김씨의 생일축하 자리와 장씨와 윤씨 등이 참석한 것은 모두 사실로 봤다. 

그러나 5차례에 걸쳐 증언에 나선 윤지오씨가 성추행 가해자를 제대로 지목하지 못 하고 전혀 다른 외모의 인물들을 번갈아 지목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증언의 진실성이 훼손됐다 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 등 성추행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다.

조씨는 1995년부터 조선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03년 퇴사했다. 고 장자연 사건 당시 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여성단체는 판결 직후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여성단체연합은 "고 장자연 배우가 죽음으로 고발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