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뉴시스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뉴시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도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 후 이들이 잠들자 강씨는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측은 당시 과음으로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무죄 취지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선고 직후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맞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비슷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1심 형량이 너무 많다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판결을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강씨는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들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 2009년 백상예술대상과 대종상영화제에서 각각 신인남우상을 수상했다.

2019년 TV조선 '조선생존기'에 주연으로 출연 중 성폭력 사건으로 하차했다. 

2007년 학력논란이 있었으며 2014년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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