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현동 부지.ⓒ뉴시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을 서울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지자체가 그 땅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아무도 땅을 사지 않으려고 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11일 오후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11일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과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신청인(박원순 서울시장)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민원 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으로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 송현동 48-9 부지는 경복궁과 광화문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임에도 대한항공의 대지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이 10일 마감한 예비 입찰에서 관심을 보인 15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를 언론에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 위법성을 두 가지로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 일반적, 개별적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임에도 매수 여력이 없는 서울시가 분할 지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9964억원, 2021년 이후 14조9633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어 대한항공이 긴급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일에 긴급 자금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현동 부지 매각이 불발될 경우 기내식 사업부 등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과 관련해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최근 공고했다. 부지 보상비로 4671억원을 책정해 2022년까지 분할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에 부지를 매각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대한항공노조는 11일 서울시청 청사 앞에 집결해 “경쟁 입찰 사유지인 송현동 부지를 헐값에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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