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에 개선 권고

이주인권연대,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4월 2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주인권연대,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4월 2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지방정부가 지역 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개선하라고 지난 11일 권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3월 24일 전 도민 대상‘재난기본소득 지급’시행을 발표했다. 외국인주민은 두 지방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2009년부터 12년 째 서울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경기도에 살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연대,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는 4월 2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인권위는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난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해당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인권위에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도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했고,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 지원’ 을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긴급 지급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5월 4일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