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재판부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핵심 의혹 ‘별장 성폭력’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인신문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건설업자 윤중천, 성폭행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수사 당시 윤씨 등을 조사했던 검사가 1심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 주장하지만 이는 충분한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협박을 받고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언을 원하면 부르겠다”며 A씨에 대해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지인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접대성 성폭력을 행한 의혹도 있으며 해당 의혹은 뇌물로 포함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들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과 달리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은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이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돼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귀결됐으니, 김 전 차관 사건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2차 공판기일은 8월19일이 될 예정이다. 이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업가 최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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