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해야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 통해 명확히 제시

©김예지 페이스북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장애인 보조견을 출입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19일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이는 김 의원의 안내견으로 지난 4월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할지를 두고 한차례 논란을 겪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지만 김 의원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했다. 

21대 초선 국회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는 가운데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21대 초선 국회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는 가운데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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