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 제자 성추행 혐의 A교수
1심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소속 대학선 징계 아닌 직위해제 조치만
대학 측 "항소심 판결 나온 뒤 징계"
피해자 "대법 판결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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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습 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국립합창단 지휘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월2일 내려진다.

앞서 A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 안양에 위치한 B대학교는 재판 판결 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1심 판결 이후에도 A 교수가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A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한옥형 판사)는 지난해 11월 A 교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신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C(당시 19세)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16년 9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C씨에 따르면 A교수는 C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강제로 입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A교수는 C씨의 어머니 D씨에게 연이어 사과 문자를 보내고 방송사 인터뷰에서 ‘우발적으로 있었던 실수여서 금방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B대학교는 A 교수를 진상조사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학교 명예 실추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교수는 2017년 해당 학교로 다시 복직했다.

당시 B대학교 관계자는 C씨 등에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재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온 현재도 A 교수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A교수는 징계가 아닌 ‘직위해제’ 상태로 강의 등은 못 맡지만 교수직은 유지하는 상황이다. 직위해제 조치는 지난 2019년 초 이루어졌다.

B대학 측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 직후 항소가 이루어졌고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만 한 상태”라며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교수는 1심 재판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 교수는 “당시 음악계에서 퇴출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일단 사과를 한 것이지, 실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미 지난해 초부터 직위해제 돼 강의를 맡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이 벌어진 교원의 징계 시점은 형이 확정된 후다. 아울러 징계 전까지 교원에 대한 처리와 징계의 시효 및 절차, 수위는 각 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따라야 한다. 

B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조치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로 교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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