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여성신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의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때 성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서울시당과 각각 가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안전교육, 성교육, 청렴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여파에 정규교과 수업도 제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총 50건의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 이 교육에 대해 감염병이 발생하면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교육 횟수나 시간을 면제하거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교과수업이 아닌 범교과 수업에서 의무로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감축하도록 권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원 일요휴무제,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현안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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