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3법 대표 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으로
여성할당제 실현 위한 실효적 규정 마련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양금희 의원실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를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9.0%,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은 14.5%, 기초의원은 18.7%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2년 도입 당시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총액을 산정한 이후 20여 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담았다.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여성 정치 발전을 제고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정당의 지원,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적 축적은 질적 전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통한 양적 축적이 모든 계층의 균등한 정치참여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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