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1년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70%까지 오른다. 3년 전 정부가 장려했던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대폭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축소 △서민의 주택구매 부담 경감 △주택공급 확대 노력 강화 등이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린다는 것이다. 기존 3.2%의 두 배로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했던 4%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정부는 ”2019년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가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이 중 0.4%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 3억~6억원 0.0%에서 1.6%로, 6억~12억원 1.3%에서 2.2%로, 12억~50억원 5.0% 등 세율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를 유지했다.

정부는 거래 시기에 대해 규제를 높인다.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이 파는 경우 세율을 크게 올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7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세금으로 2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1년 이상~년 미만 주택은 양도세를 현행 6~42%에서 60%로 높였다.

ⓒ기획재정부

 

단기간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를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다른 투기성 거래로 본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 취득세율도 대폭 높인다. 현행 보유 주택이 3주택 이하인 개인의 취득세율은 1~3%, 4주택 이상 개인은 4%다. 앞으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 12%로 올라간다. 법인의 취득세율도 현행 1~3%에서 12%로 4배가 늘어난다. 부동산 매매업인 등 취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정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대폭 축소한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기간이 도달하기 전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대상, 투기,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춘다.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취지로 분양을 받았거나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애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과 변경 등 대출 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해 일부 비판 여론을 반영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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