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부터 임신이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대폭 지원한다. 사진은 출근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출근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한 홍보물을 조사한 결과 530건의 성차별적 표현을 공식 웹자보에 표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노동자를 모두 여성으로 그리거나 상사와 사장은 모두 나이든 남성으로, 여성은 치마 정장 차림, ‘일반 직장인’을 모두 반듯한 외모의 비장애인 등으로 표현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성차별적 표현 등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번 여정원의 점검은 전담부서 설치 후 첫 시행이다.

여정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작해 배포한 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홍보물 453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보다 더 많은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된 것은 1개 홍보물에 다수의 성차별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차별 요소는 남성과 여성에 확연히 차이나는 직장 내 위치와 언행이다. 대표·사장 등 고위직은 대부분 중년의 남성이고 여성은 젊은 부하 직원으로 표현했다. 중년 여성이 CEO로 나온 것은 요식업이나 마트 등에 불과했다.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하고 성별에 따라 외모편견을 강화하는 표현도 100여 건에 달했ㄷ. 여성 직장인은 단정한 스커트 차림으로, 남성 직장인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그렸다. 일반 직장인임에도 모든 사람들은 날씬한 몸매와 반듯한 이목구비를 가졌으며 비장애인으로 등장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은 50여건, 폭력 상황에 대한 왜곡된 표현도 10여건이었다.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는 울고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의 평가기준은 ①성별 대표성 불균형 ②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③성차별적 표현이나 비하 ④다양성이 결여된 외모 고정관념 및 편견 ⑤폭력에 대한 왜곡 표현 등 다섯 가지 표현이 두드러졌는지 여부다.

현재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성차별적 표현은 530건 보다 많아질 수 있다. 연구결과는 8월 중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에 적용될 ‘성평등 홍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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