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내 처리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작접수사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분야로 한정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국정원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및 활동 영역 변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기관의 정치 참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등 내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과 관련해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로 축소했다. 그 외 범죄는 경찰에 협력을 구해야 한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추가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사이 정기적 수사 협의회가 마련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할 지역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 행사 경비 등 사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발의해 올해 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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