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3월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3월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 구속과 관련해 기자들에 메일을 보내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 없다”며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새벽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됐으며 추가 증거 인멸도 염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되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을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측이 주장한 고령과 지병에 관해서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지난 2월 31번째 확진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신도 사이에서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고발 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려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 광주, 대전의 관련 시설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총회장은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인 헌금 32억원에 대한 횡령 정황도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에서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구속영장이 유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회장의 구속 사실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0만 신도의 새로운 인생을 찾을 기회가 왔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은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등 37년 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행각을 낱낱히 파헤쳐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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