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30% 할당제 등 ‘스포츠 성평등’ 입법 시도 이어졌지만
20대 국회 발의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56회 체육주간 기념 '여성스포츠 인권개선 퍼포먼스' 현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4월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56회 체육주간 기념 '여성스포츠 인권개선 퍼포먼스' 현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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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포츠 ‘유리천장’을 깨려면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2018년 조재범 전 빙상 코치의 성폭력 고발 등 ‘스포츠 미투 운동’을 계기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스포츠분야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입법 시도가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2018년 2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지도자 30% 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에도 스포츠 분야 성평등 고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전부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2018년 12월엔 체육단체 내 승진 과정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2019년 2월엔 여성 경기단체는 여성이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병훈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비슷한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스포츠 분야 여성 고위직 30% 할당제 이제는 시행해야”

임신자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은 21대 국회에 기대를 건다며 “이제는 체육계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리에 여성이 30% 이상 오를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IOC 위원은 물론 여러 체육계의 요직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체육계가 여전히 보수적·폐쇄적이다 보니 여성들이 자기 힘만으로 경쟁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성 30% 할당제, 여성 경기단체에는 여성 지도자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 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지낸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도 최근 여성신문 인터뷰에서 “여성을 스포츠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스포츠 분야 여성 고위직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는 여성 스포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30% 이상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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