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방역 수칙을 적용받아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은 한산했다. 반면 개인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방역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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