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조국 사태'보다 심각한 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정치권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휴가 관련 장교의 육성 진술이 공개되면서부터 양측의 진실공방이 거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 중인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회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한 19일간 휴가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한 일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일이며 부대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으면 즉각 체포돼 영창에 갔을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은 크게 2가지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 기록 없이 처리된 병가 의혹, 두 차례 병가 이후 개인 연가 특혜 의혹 등이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A대위 및 서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 B대위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부대 관계자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굳이 이것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

신 의원은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지만 당시 부대 관계자들과 통화 결과 23일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9일간 서씨의 휴가 기록이 전산 기록 없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조치 후, 행정 처리한 비정상적 행위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 시 증빙서류인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도 전날(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기자들에게 ”법률자문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드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날(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관련, 휴가 담당자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지기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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